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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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동효정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4%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정부의 공약인 1만원에는 못 미치지만 전국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전국편의점주협의회는 13일 ‘최저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장기화와 점포간 경쟁 등으로 수익이 급격히 감소한 가운데 편의점주들은 12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 버티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전국 편의점의 20%는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적자 점포”라며 “점주들은 근무시간을 줄이며 인건비 부담을 감소시켜 왔으나,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지급불능 상태’, 자발적 불복종으로 전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점포당 월 평균매출은 4800만원 가량이다.

여상품원가와 가맹 로열티 등을 제외하면 평균 매출이익은 1104만원이다.가맹점주가 평일 주간(오전 6시~오후 3시) 9시간씩 20일을 근무할 경우 총 476시간에 대한 근로자가 필요하다. 단순 시급으로 계산할 경우 월 인건비는 415만원이다.

주휴수당(20%)과 야간 추가수당 등이 붙을 경우 월 인건비는 5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임대료(200만원)와 각종 세금 등을 제외하면 한 달에 가맹점주가 평일 20일을 9시간씩 근무하고 얻는 수익은 300만원대에 불과하다.

협의회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며 “편의점주들은 혁신을 통한 인건비 인상에 대처할수 없기 때문에 임금이 인상되는 만큼 고용을 줄이거나 사업을 그만두어야 하는 선택지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휴수당도 편의점주들에게는 부담이다. 현재 편의점주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1주일당 1회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내년도 실질 최저임금은 1만1003원이다.

이들은 코로나19를 극복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배달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로 오프라인에 기반을 둔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들 것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생산효율성 개선, 조직개편 등의 내부 혁신을 통해 인건비 인상에 대처할 수 있으나 5인 미만 영세 자영업에서는 생산성을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협의회 측은 “임금이 인상되는 만큼 고용을 감소하거나 사업을 그만두어야 하는 선택지 밖에 없다”며 “▲주휴수당 폐지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6개월 미만 단기근무자의 건강·연금보험 가입 제외 ▲머지·페이코 등 간편결제 수단의 수수료 인하 ▲야간 미운영 요건 완화 ▲’브레이크타임’ 적용 요구등을 정부와 가맹본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