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규제 개선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규제 개선 및 자금·세제 지원 강화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김자영기자]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젊은층이 선호하는 오피스텔과 같은 비(非) 아파트에 대한 건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 아파트에 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전용면적을 85㎡에서 120㎡로 확대해 30평대 중형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급되도록 한다. 오피스텔에 바닥난방을 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는 85㎡ 이하에만 허용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으로 개편하고 허용 전용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확대한다. 현재 원룸형은 전용면적 30㎡ 이상 가구에 한해 침실과 거실 등 2개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으나 침실을 3개 만들어 4개까지 구획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비 아파트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높이고 금리를 인하한다. 오피스텔은 기금 대출한도가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되고 금리는 4.5%에서 3.5%로 낮아진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대출한도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오르고 금리는 3.3~3.5%에서 2.3~2.5%로 인하된다. 이 외에도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고분양가 관리제도와 분양가상한제를 일부 개선하고 인허가 통합심의를 의무화해 인허가 기간을 평균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국토부는 이번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1~2인 가구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과 2~3인 가구 등의 선호가 높은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단기간 내 도심 내 소규모 유휴부지 등에 확충돼 주택 수급이 개선되고 전세시장 안정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젊은층이 선호하는 대체 주거 상품 공급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아파트 공급보다 빠르다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다만 탈세와 풍선효과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조기 공급을 통해 향후 2~3년간 서울과 수도권, 지방광역시 등 도심의 주택공급을 단기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주택자들의 대출, 세제, 청약 등 아파트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풍선효과와 투기적 가수요 유입이 우려돼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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