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1년, 계약 갱신율 상승<YONHAP NO-2656>
추석 이후 가을 이사철이 본격 시작되면서 전세 수요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월세 등의 정보가 부착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김자영기자] 추석 이후 가을 이사철이 본격 시작되면서 전세 수요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물량 감소 등 공급 위축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발생했던 가을 ‘전세대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23개월 동안 연속 오르며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새 임대차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해 8월 이후 상승 폭을 키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대 상승률(1.02%→1.52%→1.10%)을 기록하기도 했다. 1%대 상승률은 2011년 11월(1.33%) 이후 9년 만이다.

특히 전세난이 심각한 수도권은 올해(1∼8월) 전셋값 상승률이 7.51%로 지난해 상승분(8.45%)에 근접했다. 수도권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급 계획이 담긴 2·4 대책 발표 뒤인 3∼5월 0.73%→0.52%→0.51%로 상승 폭이 둔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권 재건축 이주수요와 학군 수요가 몰리며 6월 0.81%, 7월 1.14%, 8월 1.18%로 다시 상승 폭을 크게 키웠다. 수도권에서는 올해 인천이 12.31% 오르며 이미 지난해 상승률(9.89%)을 넘어섰고 경기가 8.28%, 서울이 4.34% 각각 올랐다.

서울은 최근 서초구, 동작구 등 재건축 단지의 이주수요로 전세 물량이 더 줄고 학군 수요에 가을 이사철 수요까지 겹치며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새 법이 보장한 계약갱신권을 사용해 기존 주택에 눌러앉는 세입자가 크게 늘고 집주인들이 전월세상한제를 피하려 기존보다 수억원 오른 값에 신규 전세를 내놓으면서 이런 현상이 심화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전세의 월세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계약일 기준)은 총 1만3329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이른바 ‘반전세’ 계약은 39.9%(5316건)를 차지했다. 이는 7월(35.6%)보다 4.3%p 높아진 것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올해 하반기는 물론 내년도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 전세난은 쉽게 진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공급 위축에 따른 전세난 심화가 우려된다. 특히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는 내년 7~8월에는 계약갱신 만료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서 전셋값 추가 상승 가능성이 큰 만큼 정책 당국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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