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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너시스BBQ 제공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윤홍근 BBQ 회장이 매장에서 갑질을 했고 이후 BBQ가 기준미달 식자재를 공급했다는 인터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 등 2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BBQ 가맹점을 운영했던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과 BBQ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해 윤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회장이 같은 해 5월 A씨의 가맹점을 방문해 주방까지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하자 직원에게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였다.

재판부는 “윤 회장이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인터뷰와 기사 내용에 세부적으로 진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BQ의 신선육 유통 기한이 7일이지만 유통기한 2~3일 남은 닭을 공급한 사실이 있고, 언론 취재 과정에서 이 문제를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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