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평창동에 전기차 급속충전소 구축
전기차가 전기차 급속충전소에서 충전을 진행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홍성효 인턴기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 계열사와 대규모 렌터카 업체 등은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은 아파트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이다. 다만 재건축 예정 시설이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국가·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 공중이용시설은 2년 이내, 아파트는 3년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법 시행 후 4년까지 설치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충전기 설치에 드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이 저렴한 과금형콘센트 등도 의무충전시설로 인정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로 시행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의 대상 기업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약 2600개사 △차량 보유 대수 3만대 이상인 자동차대여사업자 △차량 보유 대수 200개 이상인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우수물류 인증을 획득했거나 택배사업으로 등록된 화물운송사업자 등이다. 구체적인 연간 구매목표(비율)는 고시를 통해 정하며 올해 구매목표 관련 고시는 이달 중 확정된다.

산업부가 입법 예고한 고시 제정안에 담긴 비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자 22%(전기차·수소차 13% 포함)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전기·수소택시 7% △시내버스운송사업자 전기·수소버스 6% △화물운송사업자 전기·수소화물차(1t) 20%다. 산업부는 사업자별 특성을 고려해 일반택시사업자의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 대비 구매목표를 50% 감면했으며, 지입차와 리스차량은 구매목표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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