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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자영기자] 제2의 LH사태를 막기 위해 부동산 개발 관련 정보를 다루는 공직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이달부터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직원과 그 가족은 앞으로 실거주 목적이 아닐 경우 부동산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토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3월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 이후 재발방지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업무를 보는 국토부 직원과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결혼, 근무, 취학, 학업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나 증여, 대물변제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감사담당관에게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신규 취득이 제한되는 경우는 소속 부서에 따라 대상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주택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지정~해제 시)의 주택과 준주택, 부속토지 등 주택의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교통 분야 부서의 경우도 철도정책과 직원은 역세권 개발구역 내 부동산 취득에 제한이 생긴다.
이런 방식으로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이 적용된 국토부 부서는 총 29곳이며 해당 부동산 분야는 38개에 이른다. 국토부는 취득 제한 위반 점검을 재산등록 심사와 함께 연 1회 실시하고 지침을 위반한 직원에게는 6개월 내 부동산을 자진 매각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런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업무상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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