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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용인=좌승훈기자.경기 용인시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농업창업금과 주택구입비 등 연 2%의 저금리 대출 신청자를 다음달 11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업창업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에서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 신축 및 구입(수리) 용도로 대출할 수 있다. 주택구입비는 세대당 7500만원까지 주택 구입이나 신축, 자기 소유의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용도로 빌릴 수 있다.
대출은 농협은행을 통해 진행되며, 금리는 연 2%의 고정금리나 변동금리 중 하나를 선택하면된다. 조건은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거치기간 중엔 이자만 납입하는 식이다.
대상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 시·도를 불문하고 농촌 외 지역에서 용인시 농촌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이다.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 가운데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시민은 농업창업금 대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7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어 사업계획과 영농 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 등을 심사해 대상자의 순위를 정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를 토대로 시군별 지원 금액과 최종 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자금을 지원할 때 농협서 대출 심사가 별도로 진행한다.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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