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 제공=경기도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인 12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7월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임야 120㎢를 내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도는 2020년 6월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211㎢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0.7㎢을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방지와 재정비 촉진사업 관련 투기적 거래 우려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중 해당 시장·군수가 투기 우려가 없다며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임야 91㎢와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0.7㎢은 7월 4일부터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나머지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 120㎢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투기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1년 연장이 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해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