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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도내 연안해역과 주요 강·하천을 대상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벌여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이용해 조업하는 행위 등 모두 27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 5월과 6월 두 달간 도내 주요 해역을 비롯해 남·북한강, 탄도호, 남양호 등 도내 주요 내수면에서 도, 시·군, 서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행위는 △연안개량안강망, 통발, 각망 등 어구를 이용하여 허가 없이 조업한 행위 10건 △불법 어획된 수산물 보관 및 유통 위반행위 7건 △포획·채취 금지 기간 중 금지 어종을 포획하는 행위 3건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로 낚시를 한 행위 3건 등이다.
구체적 적발 사례로 평택항 인근 해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실뱀장어 안강망 어구 14틀을 불법 설치하고 조업하던 2명과 2중 이상 자망을 설치해 조업하던 1명을 적발했다.
또 시화호 해역 내에서는 공휴일, 야간 및 새벽 등 단속이 소홀한 시간대에 통발로 낙지, 농어 등을 마구잡이로 잡아 오던 3명과 이들에게서 불법 어획물을 수집해 활어 차량으로 유통해오던 1명이 현장에서 함께 붙잡혔다.
연천군 임진강 인근에서는 쏘가리 포획 금지기간(5월 1일~6월 10일) 중 낚시로 쏘가리를 잡던 1명이, 여주시 민물고기 직판장에서도 이 기간 중 판매를 목적으로 쏘가리를 수조에 보관하던 1명이 적발됐다.
해면의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고 어업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보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내수면의 경우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을 하거나 불법 어획된 수산물을 소지·유통·판매한 사람, 포획·채취 금지 기간에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도는 적발된 불법 어업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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