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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 최대호 시장이 수해 현장을 찾아 상황을 설명 받고 있다. 제공=안양시

스포츠서울│안양=좌승훈기자.경기 안양시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안양7동, 석수2동, 석수3동, 박달1동, 비산2동, 비산3동, 호계2동, 호계3동 등 8개 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행정안전부 관계 공무원들의 현장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는데,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또 의료ㆍ방역ㆍ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의연금품 지원, 중소기업의 시설ㆍ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이 지원이 이뤄진다.

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침수 피해가 발생했지만 복구비 지원이 어려운 공동주택, 기업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개정 등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하주차장, 변전실 등 공동주택에 필수적인 시설은 주택침수로 인정 받지 못해 복구 비용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공장 설비가 침수되는 등 기업의 피해도 다수 발생했지만, 기업 복구비 지원 대책이 미비한 문제에 대해 지원 기준 현실화 및 재해 피해 기업 지원정책 마련을 건의했다.

시는 집중호우로 주택 993가구, 차량 191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79개소 등 사유시설물이 침수 됐고 , 도로·하천·수목 1676개소의 공공시설물이 수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 지역에 자원봉사자, 공무원, 군부대 등 총 2720명의 인력을 지원 응급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최대호 시장은 “유래 없는 폭우로 많은 시민들의 주택과 일터가 침수돼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