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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가맹점에 무인판매기(키오스크)를 공급할 때 대당 1000만 원이 넘는 이익(차액가맹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A 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공정거래위원회로가 지난 8월 실시한 조사 결과와 A 프랜차이즈 본부의 의견을 대조해 이 같은 거짓 정보 등록행위를 확인했다.
앞서 공정위는 A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신고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가맹정보공개서 관련 내용을 도에 전달했다. 도는 지난 2019년부터 공정위로부터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이양받았다.
공정위 조사 내용을 보면 전국에 70개 가맹점을 보유한 A프랜차이즈 본부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가맹점에 납품하는 무인판매기(키오스크) 차액가맹금이 없다는 내용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 전했다. 이는 정보공개서 거짓 등록으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다.
현행 제도는 가맹점에 물품을 납품하는 가맹본부의 구입가와 공급가가 다를 경우 이를 정보공개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창업비용·차액가맹금 등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하도록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로,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려면 광역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도 A 프랜차이즈 본부는 무인판매기를 가맹점에 판매하면서 대당 약 1200만 원의 이익(차액가맹금)을 얻는데도 이런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공개하지 않았다.
도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정보공개서 취소 처분을 내렸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되면 해당 브랜드는 추후 등록 시까지 가맹점을 신규 모집할 수 없다. 등록이 취소된 이후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와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정보공개서를 다시 등록하더라도 등록취소 처분 이력을 3년 동안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경기도의 과태료 부과 및 직권취소와 별개로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A의 행위를 가맹사업법 제9조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로 보고 조사 중이다.
허성철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거짓으로 등록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가 겪을 피해가 크다”며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도민 여러분들의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