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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의왕=좌승훈기자〕경기 의왕시는 의왕경찰서, LH경기지역본부와 27일 가정폭력, 성폭력·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세이프하우스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세이프하우스’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 등의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숙소로, 의왕경찰서의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과 LH경기지역본부의 매입주택 제공으로 이뤄졌다.
협약은 김성제 시장, 김원식 의왕경찰서장, 권세연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세이프하우스는 피해자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만큼 비공개되는 사항으로, 의왕경찰서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즉각적인 분리 보호를 시행하고 시에서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해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도울 계획이다.
김성제 시장은 “시에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범죄피해자분들에게 심리적 상담과 법률자문, 의료비 지원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세이프하우스를 이용하는 분들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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