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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가운데) 김성제 시장은 27일 4개 금융기간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공=의왕시

〔스포츠서울│의왕=좌승훈기자〕경기 의왕시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 지원’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성제 시장을 비롯한 의왕 지역 농협, 국민, 기업, 우리은행의 지점장 및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은 내년 1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협약에 따라 특례보증을 지원받는 소상공인이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 시, 최대 3년간 연 2%의 이자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며, 지원 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 이내로 대출금리는 시중금리가 적용된다. 융자 기간은 5년인데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중도 상환 시 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신청 접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으로 하면 된다. 대출은 △국민은행 의왕지점 △국민은행 내손지점 △국민은행 포일IT밸리점 △기업은행 의왕지점 △농협은행 의왕시지부 △농협은행 오전공단지점 △우리은행 의왕지점 등 협약 금융기관 7개소에서 진행된다.

김 시장은 “오늘 협약이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