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1
수원시청 전경.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 수원시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착한임대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다. 시는 착한 임대인들에게 2021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은 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하 증빙자료를 첨부해 건물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우편·방문으로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증명 서류(변경계약서, 약정서 등) 등을 준비해야 한다.

임대료 인하율, 인하 기간에 따라 ‘100% 미만’을 한도로 재산세를 감면해주는데, 임대료 인하 기간이 길수록 높아진다. 추가가산율을 곱해 감면율을 산정하는데, 임대료 인하 기간 1~2개월은 2배, 3~6개월 3배, 7개월 이상은 4배다.

시는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2020년 2억 9800만 원, 2021년 2억 8100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지난 2년 동안 5억 7900만 원을 감면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착한임대인 재산세’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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