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 경기도의회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의 날 휴가를 보장받는 직원들 외에도 도의회 소속 공무원 전원이 5월1일부터 8일 중 하루의 특별휴가를 받는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총 415명으로 이 중 일반직, 시간선택제, 파견직 등 공무원이 371명,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는 44명이다.

도의회는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의 80%에 대해 5월1일 휴가를 사용토록하고, 나머지 20%의 근무자는 2일 이후부터 8일 전 하루를 택해 쉴 수 있도록 한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 특별휴가 제8항에 따르면 의장은 직원의 의정업무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염종현 의장은 “제11대 의회 개원 후 검찰 압수수색에 대응하고 의정활동을 상시 지원하며 고생해 온 직원들에게 이번 특별휴가가 재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열심히 일한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이 같은 조치가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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