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과 소속사 어트랙트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9일 피프티피프티 멤버 4명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조정 기일을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결했다.

이날 멤버 새나(정세현)·아란(정은아)의 모친,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의 대리인이 참석해 2시간가량 비공개로 조정을 진행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16일까지 당사자 사이에 추가로 협의할 것을 권유했다.

앞서 피프티피프티 측은 어트랙트가 정산과 멤버 건강 관리 문제에 있어 신뢰관계를 깼다며 지난 6월 19일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반면 어트랙트 측은 외부세력이 회사와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을 파기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또 외부용역업체가 피프티피프티를 해외 유통사인 워너뮤직코리아에 200억 원을 받고 팔아넘기려고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팽팽하게 맞섰다.

지난해 11월 데뷔한 피프티는 데뷔 4개월 만에 ‘큐피드’(Cupid)라는 곡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진출하며 ‘중소돌의 기적’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데뷔 7개월 만에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시작하며 구설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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