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효원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민중미술 작가 임옥상(73) 화백에 공공지원 중단을 검토한다.

18일 문체부는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 화백에 지원 중단, 배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 장관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예술인 등에 대해 재정지원 중단이나 배제를 검토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술인지원기관은 재정지원을 중단, 배제 조치를 실행하게 된다.

앞서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 달 7일 미술관 유튜브에서 임옥상 화백에 대한 영상 6건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또 홈페이지 소장품 목록에 올라있던 작품 24점과 작가 관련 콘텐츠 역시 비공개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도 지난달 28일 임옥상 화백의 작품 ‘안경’을 철거했다. 서울시도 남산공원에 설치된 ‘기억의 터’,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서울을 그리다’, 하늘공원의 ‘하늘을 담는 그릇’, 서울숲 ‘무장애놀이터’ 등도 철거된다.

임옥상 화백은 10년 전 자신의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달 17일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은 임옥상 화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eggroll@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