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최규리기자] 한 커뮤니티에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간 스무디를 먹고 유산한 피해를 본 소비자 사연이 올라왔다. 또 플라스틱 스무디를 판매한 해당 점주가 아이를 유산해 실의에 빠진 소비자에게 “플라스틱은 소화가 잘된다”라고 해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판매한 카페 지점은 현재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스무디를 구매한 임산부가 플라스틱 조각이 섞인 채로 마셨다가 장 출혈 소견을 받고, 아이를 유산할 위기에 처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임산부인 글쓴이는 “현재 한 카페로 인해 생명이 꺼져 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퇴근 후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코코넛이 들어간 음료를 시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배달 온 음료에는 말도 안 될 정도로 대용량의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있었다”며 “알고보니 본사에서 꾸덕한 초코칩 파우더 같은 걸 보내주면 사장들이 편하려고 일회용 분씩 투명 플라스틱 용기에 소분해 냉동실에 보관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료를 확인한 결과 정말로 음료 반 플라스틱 반이었는데 나와 남편은 이를 모르고 마셨다”며 “남편과 나는 잇몸, 목 내부부터 식도, 장기들이 다 긁힌 것 같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고, 장출혈로도 이어졌다”고 전했다.

“치료 과정에서 임신 초기였던 나는 결국 유산이 진행되고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나는 오늘(3일) 결국 아이를 잃었다”면서 “카페 점주는 당시 주문이 많아 정신이 없는 가운데 재료를 소분해 둔 플라스틱 용기를 그대로 넣고 갈아 음료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과정에서 결국 임신 중이었던 소비자는 결국 유산했다. 그러나 해당 점주는 소비자가 입원한 응급실에 방문해 “플라스틱은 소화가 잘된다”, “플라스틱이 목으로 넘어갈 리 없다” 등 변명을 해 공분을 사고 있다.

또한 해당 점주는 다음 날에 ‘손 떨린다’. ‘잠을 못잤다’ 등 문자를 보내면서 청소도 안 한 채 장사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비자에게 치료비와 위로금을 합쳐 5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기도 했다.

결국 소비자가 본사인 ‘카페코지’에 항의하자 카페코지 측은 “점주의 실수이고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어서 (본사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점주와 소통을 도와주는 것뿐, 점주와 해결하라”고 일관했다. 그러나 사건이 공론화되고 비판이 일자 카페코지 측은 뒤늦게 점주의 영업권 박탈과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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