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최규리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나바잎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7종과 비타민B6 등 영양성분 2종을 포함한 총 9종의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거쳐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된 후 10년이 지난 원료나 안전성·기능성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한 원료인 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테아닌, 나토배양물, (영양성분) 비타민B6, 비타민C를 대상으로 인정 당시 자료와 인정 이후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평가 대상 9종 전체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하고 제품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문구를 표시하기로 했다. 원료별로 민감할 수 있는 연령층이나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 등이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추가한다.

예컨대 바나바잎 추출물의 경우 어린이·임산부·수유부는 섭취를 피하고, 비타민C는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와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은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일일섭취량 범위를 각각 10~40㎎과 5~11g으로 재설정한다.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의 경우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납 규격 기준도 2.0 ㎎/㎏ 이하에서 1.0 ㎎/㎏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2017년부터 매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있다. 작년까지 총 64개 원료를 재평가해 63개 원료에 대해 기준·규격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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