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유다연 기자] 웹툰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에게 고소당했던 특수교사 A씨가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변호사에게 금전적 보상 요구하는 부분은 빼달라고 말했지만 그 내용이 담긴 입장문이 주호민 씨 쪽으로 전달됐다. 제가 원하지도 않은 내용 때문에 호도되는 게 속상하다”고 밝혔다.

앞서 주호민은 1일 개인방송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처음에는) 선처로 가닥을 잡고 입장문을 냈다. 선생님을 만나 오해도 풀고 선생님이 심하게 말한 부분이 있으니 사과받고 좋게 가려고 만남을 요청했는데 거부됐다”며 선처를 통해 풀어가려던 사건이 바뀐 것이 교사 측에서 보낸 서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 측으로부터 고소 취하서 작성, 물질적 피해보상, 자필 사과문 게시 등 요구사항이 담긴 서신을 받았다며 두 번째 보내온 서신에는 피해보상 부분은 취소됐지만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아 선처의 뜻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B씨로부터 1차 입장문 초안을 받았다. 당시 한 지역일간지에서 해당 사건 관련 공소장이 공개된 후 사실 확인 전화를 받아 정신이 없던 A씨는 다음날에서야 입장문을 받았다.

A씨는 메시지를 통해 ‘금전적 보상 부분을 안 하고 싶다. 지금까지 (주호민씨가) 하신 행동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와 고소를 취하받고 공소 취소가 됐으면 좋겠다’고 회신한 내용을 공개하기까지 했다.

결국 A씨는 해당 입장문을 보낸 변호사를 해촉했다. 해촉 사유는 ‘A씨가 요구하지 않은 금전적 보상 문구를 입장문에 포함한 것’과 ‘몰래 녹음파일을 증거물로 채택하는 데 동의한 것’ 등 2가지다.

몇 차례 다른 선택도 고민했다는 A씨는 “아이(주씨 아들)이 통합반에서 더 잘 적응하며 잘 지내도록 저도 욕심을 가지고 아이와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다만 사건 당일 통합반에 가는 걸 좋아하는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하고 짜증 냈던 인간적인 불찰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특수교사를 하며 소화기를 던진 아이 때문에 코뼈가 부러지고 어떤 아이가 책상을 던져 발가락이 부러지는 일도 있었다. 그런 일이 있지만 아이들이 안 다쳐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아이들로부터 얻는 기쁨이 컸다. 발달장애아동들은 하나의 행동을 교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2~3년 지나 확 성장한 아이들을 볼 때가 정말 기뻤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특수교사를 계속할거라고 밝혔다.

지난 1일 열린 수원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곽용헌)은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를 판결했다.

이에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측은 2일 “이번 판결에서 드러난 문제는 정서적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극히 모호하고 주관적이며 불법 녹음 자료를 증거로 채택했다”며 “앞으로 학교는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닌 각자 자기방어와 방치가 판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willow66@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