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간 이달 기준 하수도 요금 체납자 2011명, 총 체납액 5억 880만 원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 의왕시는 15일부터 3개월간을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기준, 의왕시의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는 2011명, 총 체납액은 5억 880만 원이다.

시는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징수대책반을 구성·운영해 2개월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고지서와 단수예고문을 일괄 발송해 납부를 유도하고, 이후 소액 체납자에게는 문자 발송 및 유선으로 납부를 독려한다.

또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징수 조치를 취한다. 생계가 어려운 가구 또는 일시적인 자금난이나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가의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단수) 처분 및 부동산 압류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강화한다.

김성제 시장은 “지속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요금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징수한 재원을 통해 보다 나은 상하수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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