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게 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투약하고 유아인의 가족 명의로 대리 처방해준 마취과 전문의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18일 오후 2시 15분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씨의 여섯 번째 공판을 열었다.
1시 55분경 재판을 앞둔 유아인이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단정하게 자른 머리카락에 차분한 표정으로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중간중간 고개를 떨구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이날 재판장에는 유아인의 팬들도 출석했으며 한 팬은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재판에서는 유아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유아인의 주치의 황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황 씨는 이날 재판에서 2020년 3월 19일 불면증 상담을 진행한 유아인에게 수면마취를 한 이유에 대한 검찰 측의 신문에 “불면증 뿐만 아니라 교감신경 항진 치료를 병행했다. 수면마취가 필요한지 여부는 의사의 재량이다. 통증에 대한 느끼는 강도가 사람마다 다른데 통증이나 불안감을 조절해 주는게 마취통증의학과다. 시술할 때 마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진행했다. 왜 하필 이 사람만 마취를 했냐는 건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10초면 끝나는 주사인데 수면마취까지 판단한 이유에 대해선 “시술 자체는 10초이지만 끝나고 나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낄 수 있다. 혈류가 2~3배가 빨라지는 시술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1시간까지 불편감(두통, 코막힘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유아인이 바늘을 삽입하는 부위가 목이라는 점에 공포감을 느꼈고 고통에 대한 감도가 높아 마취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유아인이) 세 곳의 의원에서 프로포폴 및 미다졸람을 투약하였고 또 다른 곳에서 울세라 시술을 받으며 프로포폴 투약 받는 등 미용 시술 빙자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 씨는 같이 일한 동료 의사에서 유아인의 상습적인 마약성 의료 투약에 대한 우려에 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유아인에게 수면마취용 의약류를 처방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유아인의 과거 마약류 투약 여부 조회를 했지만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 양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 씨는 유아인의 부친, 누나 등을 대면하지 않고 유아인을 통해 수면제 처방전을 발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황 씨는 퀵서비스를 통해 유아인에게 처방전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황 씨는 “코로나 시기라 약도 배달로 전달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처방전도 가능하다고 생각해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 측은 “환자를 만나지도 않고 퀵서비스로 처방전을 배달하는게 맞느냐”는 물음에는 답을 하지 못했다.
앞서 열린 5차 공판에서 유아인 측은 대마 흡연은 인정했으며, 이외에 의료용 마약류 투약은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인해 여러 의료 시술을 받은 것이고 의사들의 전문적 판단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인 스틸녹스·자낙스 총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유아인의 다음 공판은 7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jayee21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