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잦] 서울시 소재 사유지 도시공원 소유주들이 행정규제로 묶여 있는 도시공원의 지하공간을 필수적인 사회 인프라 시설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2020년 6월 29일 도시공원일몰제 해지를 이틀 앞두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묶어버린 서울시의 행정행위는 명백하게 부당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며 “현재 잠자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제도를 활용해 공원지역은 복합개발(주거·상업·공업) 해 환경개선과 명품공원을 조성하고, 도시공원 지하는 민간자본을 활용, 필수적인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른바 신개념 공원정책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일대 사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인 ㈜동선의 장조순 회장은 “이 지역은 관악산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연계하여 서울대의 우수한 지적인프라와 K컬쳐 한류가 결합하게 되면 세계적인 지식메카가 될 수 있다. 또한 이 부지의 지하를 통과중인 왕복 4차선 도로까지 활용하면 자연환경은 보존하면서 첨단지하 물류기지와 데이터센터 그리고 스마트 팜 및 유사시에 대비한 안전주택 등 전략시설을 포함하여 자족적인 미래형 타운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신개념 공원정책은 서울 등 대도시의 토지와 공간부족을 해결하고 AI, 안보위기 등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예산지출 없이도 민간자본으로 복합개발을 함으로써 공공목적과 환경개선 및 재산권 보장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날 소유주들은 “서울시가 녹지공간확보라는 미명하에 기존 잡목림과 아카시아숲으로 방치된 현 도시공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자칫 무늬만 공원이지 실제 우범지역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명실상부한 도시 명품공원을 만들려면 소유권행사를 일방적으로 막고있는 행정족쇄를 풀어 명품공원을 만들고 서울시가 기부받는 방안이 최선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특례사업 도입 등 합리적 조정을 통한 적극행정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그동안 서울시가 토지 소유주를 죄인취급하며 소유권 행사는 막아놓고 소유주로부터 매년 수억원 이상의 세금만 걷어간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도시자연공원 일몰제를 도입한 취지는 토지주와 서울시가 협의하여 수용 또는 보상을 위한 시간을 부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예산타령만 하다가 20여년을 허비한 이후 오히려 더 가혹한 규제를 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 대부분은 이러한 공원지역 활용에서 소유주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상생발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서울시와 소유주간에는 행정심판이 30여건, 행정소송이 60여건 이상 이르는 등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kenny@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