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현진기자] 중소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과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이하 지도사회)가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30일 중재원 제1심리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 증진을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도사회 산하 회원 기업들 및 컨설팅 대상 기업 대상 중재원과 중재 제도 안내 및 홍보 ▲지도사회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대상 중재 등 대안적 분쟁해결에 대한 교육 제공 ▲양 기관 추진사업에 대한 소개․홍보, 관련 자료․정보의 교류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분쟁 동향 파악 등 양 기관의 전문성과 관련성을 활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맹수석 중재원 원장은 “최근 고물가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폐업도 속출하고 있다. 거래 관련 리스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라며 “지도사회 소속 회원들이 단심제인 중재제도의 장점을 잘 숙지·활용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리걸 리스크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오연 지도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중소기업의 법률적 지원과 분쟁 해결 능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결합해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도사회는 1986년 설립된 국가자격사 법정단체로서 1만7000여 명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와 전국 19개 지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jin@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