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평창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주민세 24,123건, 8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는 7월 1일 기준 평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 부과되며 주민세 개인분은 1만 1천 원을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 원~20만 이 차등 부과되며 연면적 세액은 사업소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만 1㎡당 250원의 세액으로 기본세액과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면 된다.

평창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대상자에게 사업소 현황을 반영한 납부서를 일괄 발송하고 기한 내 고지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일 연면적 세액이 다른 경우 위택스로 신고, 납부하거나 군청 세정과(☎033-330-2294)로 문의하면 된다.

주민세 납부는 9월 2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CD/ATM기, 가상계좌 및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정유진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납부 기한 이전에 납부하시길 바란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하고 인터넷 납부 접속 사이트가 폭주해 납세자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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