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 기간 운영

[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속초시는 9월 2일까지 주민세(개인분) 납부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개인분)는 7월 1일 기준 속초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을 대상으로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올해 주민세(개인분)의 과세 대상은 총 36,653명(외국인 포함)이고 세액은 366백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2%p 상승한 수치로, 관내 등록 세대수와 외국인 수가 늘어난 것이 주요 증가 요인이다.

이와 함께 7월 1일 기준 속초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9월 2일까지 운영한다.

시는 올해에도 납세자의 편의와 주민세(사업소분)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안내문과 함께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를 수령하고 9월 2일 이내에 납부하면 신고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납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산출세액이 사업장 현황과 다르다면 반드시 신고납부 기한인 9월 2일까지 위택스 사이트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속초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33-639-2286)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면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겠다”며 “납부 마감일은 금융기관과 위택스 등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니 가급적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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