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 확대를 위한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안 등 4명 시상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특별자치도는 10월 21일(월),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선 과제 공모」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 (행사개요) ’24. 10. 21.(월) 11:20~11:40, 강원자치도청 제2별관 4층 중회의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이번 공모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와 도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발굴하여, 규제개선 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총 62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내부 검토를 통해 29건의 규제개선 제안과 8건의 규제특례 제안 등 총 36건이 심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은 도 산림관리과의 임환교 주무관이, 우수상은 도 자연재난과 신동민 주무관이, 장려상은 횡성군 도시교통과 지용수 주무관과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박호언 위원장이 각각 수상하였다.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부상(강원상품권)이 수여되었다.

수상 주요 제안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상) ‘지방세입 확대를 위한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되어 있어 지역 실정 반영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을 개선하여, 그 비율을 강원특별법에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우수상) ‘자연재난 응급조치에 필요한 시설 기준 완화’ 제안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폭우가 증가하고 산사태로 인해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인명‧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이 허가나 신고 없이도 본인 소유 산지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장려상)으로 2건이 수상되었는데 ①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등 농지전용 기준 완화’는생산관리지역의 농지를 휴게음식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농지전용허가 제한 규정을 개선하자고 제안하였으며, ② ‘수도법에 대한 특례’는 상수원 오염 우려가 없는 업종을강원자치도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는특례 마련을 제안하였다.

황병관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장은 이번 공모 수상자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번에 선정된 제안은 모두 강원자치도에 필요한 분야에 해당하며, 제안 내용은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와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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