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의왕=좌승훈기자〕경기 의왕시는 체육인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의 신청을 오는 11월 28일까지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기회 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활동의 지속과 체육인의 권익 증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만 19세 이상 체육인으로, 개인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또 현역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체육 행정 종사자로서 해당 자격 기준을 갖춰야 한다.체육인 기회소득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150만 원의 기회소득이 지급된다.

신청은 경기도 통합민원포털인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체육청소년과로 지원 대상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제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은 체육인들의 안정적인 현장 활동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이번 지원 사업이 의왕시 체육 발전은 물론, 체육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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