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난 '사커노믹스' 공동 저자 스테판 지만스키 교수)


[스포츠서울=이성모 객원기자] “축구계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적시장 시스템을 폐지해야 한다.”(2016년 9월 29일, 스테판 지만스키 교수가 영국 언론 ‘텔레그라프’에 기고한 칼럼 중)


스포츠 도서 중 손꼽히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사커노믹스’(Soccernomics)의 공동저자이자 스포츠 경제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으로 인정 받는 스테판 지만스키(Stefan Szymanski) 미국 미시간대 교수가 최근 방한했다.


경제학자로 시작해서 축구를 중심으로 스포츠계에 많은 통찰을 제시하고 있는 지만스키 교수를 직접 만나 1) 그가 최근 주장하고 있는 이적시장 폐지론 2) ‘사커노믹스’를 비롯한 그의 저서들에 중심이 되는 컨셉인 ‘돈과 축구의 관계’에 대한 그의 생각 3) 미국에서 활동하는 영국 출신의 스포츠 경제학자로서 그가 본 현재의 한국, 중국 축구에 대한 생각에 대해 돌아본다.(각각 1, 2, 3편으로 연재 예정)


이성모(이하 이) :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아는데 서울의 느낌은 어떠신지요?


지만스키 교수(이하 지만스키) :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주 좋은 도시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전거를 빌려서 한강을 따라서 올림픽 경기장까지 가봤는데 아주 좋더군요. 경기장 안에 들어가보지 못한 건 좀 아쉽지만요.(웃음)


이 : 한국에도 ‘사커노믹스’ ‘축구 자본주의’ 등 교수님의 저서가 여러권 출간됐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축구팬들도 많은데 혹시 교수님의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만스키 : 물론이죠. 저는 우선 경제학자입니다. 경제학을 공부할 때는 제가 언젠가 ‘스포츠 경제학자’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저는 운동선수로 활동한 경험이 없으며 물론 축구선수로 뛴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스포츠 구단 및 단체들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또는 하나의 경제주체로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싶었고 그것이 저를 스포츠 경제학자라는 길로 인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저는 성공적인 스포츠 조직과 비성공적인 스포츠 조직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스포츠 중에서도 축구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특히 잉글랜드 클럽들의 경우 축적되어 있는, 연구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더 넓은 관점에서는, 스포츠 분야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경제학을 연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 자세한 소개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에 한국에 방한하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지만스키 : 최근에 서울에서 진행된 ‘2016 드림투게더 서울 포럼’이라는 컨퍼런스에 연사로 초청을 받아서 오게 됐습니다.


이 : 제가 조사한 바로는 교수님께선 그 컨퍼런스에서 ‘축구계의 부패’에 대한 주제로 강연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만스키 : 맞습니다.


이 : 그럼, 오늘 인터뷰의 첫번째 주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최근에 교수님께서는 영국 언론 텔레그라프(Telegraph)에 기고하신 칼럼에서 “축구계를 개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적시장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만스키 : 좋습니다. 우선 그 주장과 관련해서는 제가 1년 전인 2015년에 FIFPRO(국제축구선수협회)의 의뢰를 받아서 연구를 거쳐 작성한 케이스 스터디가 있습니다. FIFPRO는 현재 이적시장 폐지를 요청하며 국제기구에 이미 기소를 한 상태인데요, 그 소가 승인될 경우, 현재의 이적시장은 ‘불법’이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의 이적시장은 사라지고 새로운 체계가 자리를 잡게 되겠죠.


이 : 지난해에 FIFPRO의 의뢰로 교수님께서 쓰신 연구보고서는 학계나 관련 업계에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에 대해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지만스키 : 우선 첫번째로, 예를 들어서 한 번 생각해보죠. 현재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직업과 관계없이, 노동자가 자유롭게 직장을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의 예를 들자면, 제가 과거에 영국 런던대학교의 카스 비즈니스 스쿨에서 미국의 미시간 대학으로 직장을 옮길 때의 경우입니다만, 그 때 미시간 대학이 절 영입하기 위해서 런던대학교에 돈을 줬을까요? 물론 아니죠. 그건 누가 생각하더라도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비상식적인 것이 현재 축구계에서는 당연한 일처럼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독특한 시스템이며 제가 아는 바로는 다른 산업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직업을 옮길 자유는 보장되지 않습니까?


이 : 물론 그렇습니다.


지만스키 : 두번째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또한, 그 권리를 제한하는 사람들(이 경우에는 축구클럽 또는 FIFA 등 관리 기관)이 제한 받는 사람들(이 경우에는 축구선수들)의 동의를 우선 구했어야 하죠. 그러나, FIFPRO에 소속된 선수들은 누구도, 절대로 이적시장 시스템에 동의한 바가 없습니다.


현재의 이적시장 시스템은 2001년에 FIFA와 유럽연합집행위원회사이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들은 FIFPRO에 새로운 이적시장 규칙에 대해 약간의 설명을 한 바는 있지만, FIFPRO는 결코 그에 대해 최종적으로 동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이적시장 시스템이, 노동자 단체에 해당하는 FIFPRO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허용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그렇게 부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시작된 현재의 이적시장 시스템은 전세계의 축구선수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 한가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적시장’에 대해 이야기할 때 메시, 호날두 같은 스타 선수들의 경우를 떠올리지만 이적시장의 영향을 받는 축구계의 모든 선수들이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FIFPRO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재 세계에는 대략 6만 여 명의 프로 축구 선수들이 있고, 그들의 평균 연봉은 약 5만 달러 수준입니다.(약 5700만 원) 통계적으로, 평균이 5만 달러라는 말의 의미는 세계적으로 절반 가량의 선수들은 그 이하의 연봉을 받으며 선수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한국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저 연봉은 결코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축구선수들의 선수생활은 아주 짧은 편이죠.


이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보죠. 잉글랜드, 독일, 스페인 등 많은 축구팬들의 관심을 받는 빅리그의 경우 선수들은 좋은 대우를 받으며 선수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축구계에는 고용자들이 선수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국가들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다른 업계였다면 노동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 얼마든지 그대로 다른 직장을 찾아 떠날 수 있지만, 현재 축구계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왜 불가능하죠? 현재의 이적시장 시스템 때문입니다. 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에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죠. 아까도 말했듯 선수생활이 길지 않은 축구선수들에게 그 시간은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이적을 요청한 선수들에게 정신적인, 육체적인 폭행을 가하는 클럽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현대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힘들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클럽들이 선수들을 마치 노예를 대하듯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선수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이적시장 시스템입니다. 앞에 했던 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심지어 이 모든 것들은 선수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FIFPRO의 동의조차 없이 결정된 사항이죠. 이런 강력한 제한을 두는 규칙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아주 합리적인 이유와 상세한 조항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적시장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 같은 것도 분명히 명기가 되어있어야 하죠. 그러나, 현재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FIFA가 과연 단 한 번이라도 현재의 이적시장 시스템이 축구계에 필요하다거나 도움을 준다는 것을 입증하는 연구를 한 적이 있을까요? 전혀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저는 현재의 이적시장 시스템이 수정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불법으로 판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 교수님의 주장은 아주 흥미롭고, 일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주장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과연 언젠가 실제로 교수님과 FIFPRO의 주장대로 이적시장을 폐지하게 된다면, 현재의 이적시장을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라는 점인데요. 제가 알기로 현재 한국의 축구팬들의 경우는 사실 이적시장이라는 것에 아주 익숙하고 더러는 그것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만스키 : 그건 한국만의 경우가 아닙니다. 전세계적으로 그렇다고 봐도 될 겁니다. 모두가 현재의 이적시장 시스템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제가 증명하고 싶은 것은 모두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자연스럽지 않은지’라는 것이죠.


이 : 그렇다면, 교수님의 생각에는 현재의 이적시장을 폐지할 경우, 그 후에는 어떤 식으로 이적이 진행되어야 할까요?


지만스키 : 다른 업계와 마찬가지로 축구도 선수들이 자신을 고용하고 싶어하는 고용자와 직접 자유롭게 계약을 하는 것은 왜 안 될까요?


이 : 그 말씀에는 즉 ‘이적료 없이’ 이적을 한다는 것이 들어있는 것이죠?


지만스키 :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할 경우에 과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 그렇다면 한 번 제가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현재 축구계에는 유망주 선수들을 육성해서 다른 클럽에 이적시키는 방식으로 팀을 키워가고 운영하는 클럽들이 있습니다.


EPL의 경우에는 사우스햄튼, 유럽 축구 전체의 예를 들면 FC 포르투 같은 팀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 팀들의 경우에는 ‘이적료를 없애자’는 주장이 현실화가 될 경우, 팀 운영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클럽들의 경우에는 현재의 이적시장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가 되길 바랄 수도 있겠죠. 이런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만스키 : 물론, 클럽들 중에는 이적시장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클럽들도 있겠죠. 그러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 현재의 시스템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그에 따른 문제들도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좀 더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한국에 특별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언제든지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만약 그게 현재의 법이라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법을 고치자고 주장하겠죠?


일부 클럽의 사정이나 반대를 감안해서 현재의 이적시장 시스템을 유지하자는 것은 위의 예를 들자면, 마음대로 남의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서 현재의 법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과 같은 논리의 생각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겠지만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언제나 잘못된 법 혹은 규칙을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이나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법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법을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을 위해 현재의 법을 그대로 유지하자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 즉, 교수님의 생각은 변화에 의해 따라올 결과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파악하고 고쳐야 한다. 그것이 옳은 변화라면, 클럽들이 그 변화에 맞춰서 변화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이군요?


지만스키 :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예로 드신 사우스햄튼이나 FC 포르투의 경우, 현재의 이적시장 시스템이 바뀐다고 해서 그들이 파산하거나 해산할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 두 팀 뿐만 아니라 현재의 다른 팀들도 이적시장 시스템이 폐지된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파산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이적시장 시스템은, 빅클럽들이나 돈이 많은 구단들에게 대단히 유리하도록 설계되어진 시스템입니다. 저는 만약 정말로 이적시장이 폐지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클럽들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모 : 즉, 교수님은 현재 이적시장이 폐지되는 것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클럽들간의 경쟁력을 균형있게 만든다는 관점에서요?


지만스키 : 맞습니다.


이성모 : 그럼 다른 주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적시장에 관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좀 더 구체적인 현재의 이적시장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요? 사실, 현재 시스템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 대안이 무엇이 될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만스키 : 우선, 그 질문에 대해서는 미리 이 것을 확실히 해두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그 점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즉,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까지가 저의 역할입니다.


물론, 저도 그 이후의 일에 대해 어떤 방법이 가능할지에 대한 생각이 있고 그 점에 대해 말씀도 드리겠지만, 그것은 꼭 제가 반드시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주장하는 점은 아닙니다.


아마도 실행단계에서는, 가장 먼저 FIFPRO와 FIFA 혹은 각 리그를 운영하는 주체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와 관리자, 고용주가 모두 합의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합의죠.


그 후에는 아마도, 선수들이 1년 단위 혹은 1시즌 단위로 자신을 고용하고자 하는 클럽들과 자신이 뛰고 싶은 클럽 사이에서 협상을 거친 후 계약을 맺고 뛰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시즌, 혹은 한 해가 지난 후에는 선수들이 자유롭게 새 시즌, 새 해에 뛸 클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게 다입니다. 간단하죠. 이적료도 필요 없습니다. 선수들은 그저 자신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제안을 한 팀을 선택하면 됩니다. 클럽의 입장에서는 특정 선수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수들에게 다년 계약을 제안하고 체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합의금 등도 없이 계약관계가 종료되면 됩니다.


이 : 그렇게 된다면, 즉, 클럽의 입장에서는 현재처럼 스타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거액의 이적료를 지불하는 대신, 스타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 고액의 연봉(또는 급여)를 제시하게 되겠군요?


지만스키 :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점도 생각해보죠. 맨유가 포그바를 영입했을 때, 그 이적료의 대부분은 어디로 가죠?


이 : 일부는 에이전트에게도 갑니다만, 대부분은 포그바의 전 소속팀인 유벤투스로 가죠.


지만스키 : 맞습니다. 그럼 유벤투스는 그 돈으로 뭘 하죠?


이 : 또 다른 선수들을 영입하죠.


지만스키 : 그럼 그 선수들을 영입한 돈은 또 어디로 가죠?


이 : 그 선수들의 전 클럽으로 가고, 그 클럽들은 또 다른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돈을 쓰겠죠.


지만스키 : 바로 그겁니다. 현재 축구계에서 말하는 ‘이적료’라는 것은 결국 그렇게 돌고 도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도 선수들이 이적해서 새 팀에 갈 때는 급여에 대한 협상을 하죠. 현재 시점에도 선수가 클럽과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급여입니다. 즉, 언젠가 만약 ‘이적료’라는 것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새로 생길 시스템도 현재와 아주 극단적으로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급여를 중심으로 클럽과 선수가 협상을 하는 것은 현재도 마찬가지니까요.


이 : 잘 알겠습니다. 이적시장 폐지에 대한 교수님의 주장 아주 잘 들었습니다.


지만스키 : 과연 현재의 이적시장 시스템이 옳은지, 타당한지에 대해 모두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 : 저도 그랬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의 책 ‘사커노믹스’, ‘축구 자본주의’ 등에 일관적으로 등장하는 ‘돈과 축구’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만스키 : 좋습니다.


(2편에서 이어집니다)


스포츠서울=이성모 객원기자 london2015@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