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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선고 후에도 이틀밤을 청와대에서 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갔다.
텅 빈 사저에서 박 전 대통령을 기다리는 것은 검찰수사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 전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재임 시절에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청와대 압수수색과 검찰, 특검의 대면수사를 거부했지만 앞으로의 상황은 달라진다.
지난 2월 28일 종료된 박영수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2일까지 특검팀이 넘긴 10만쪽 가량의 수사기록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현직 대통령에게 부여되던 불소추특권이 사라짐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는 물론이고 출국금지·계좌추적·통신조회·압수수색·체포 영장 등 강제수사가 가능해진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4일 ‘비선실세’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총 3차례의 대국민담화에서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모든 방어권을 총동원해 검찰 수사를 거부한 바 있다.
검찰로서는 자존심을 걸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고, 국정농단 세력을 처단할 기회다.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차기 대선이 이뤄지는 만큼 수사는 신속히 이뤄지리라는 관측이다.
특검팀은 지난 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문체부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비선진료’ 의료인에 대한 특혜지시 혐의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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