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지난해 12월 배우 윤계상이 유명 침대업체로부터 할인받아 구매한 침대에 대해 A씨가 탈세 의혹으로 국세청에 신고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유명 연예인의 경우 많은 출연료 등이 생기고 그것을 나누는 과정에서 섭섭하다든지 제대로 못 받는다고 생각해서 크고 작은 탈세 논란이 있고 구체적으로 탈세 내용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세청에서 탈세신고를 받는 이유는 탈세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국민은 서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람만 바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질 수 있어 '탈세는 범죄'라는 시민의식을 높여 성실 신고를 바라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사회적 탈세 감시체계라고 보면 됩니다.
탈세신고는 탈세 제보라고도 하는데요. 이름을 가짜로 신고하면 정식으로 보지 않아서 처리 안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신원 파악은 분명히 하는 대신 상대편과 그 누구라도 비밀을 꼭 지키니 안심해도 돼요. 만약에 탈세제보로 제대로 처리했다면 결과를 꼭 알려주는데 탈세액 등을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추징했다' 정도만 알려줍니다. 만약에 크게 도움이 안됐다면 '나중에 활용하겠다' 정도만 알려주죠. 상대편이 세금 얼마를 추가로 냈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절대 알려주는 일이 없습니다.
탈세신고는 풍문이나, 그렇다더라, 어디에서 얼마 빼 먹더라, 어디 재산을 숨겨놓았더라 등과 같이 증거없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은 받아주질 않아요. 실제로 서로 오간 탈세 서류나 장부, 계좌 등 확실한 증거를 같이 내야 하고, 국세청, 세무서에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전화(☎126), 우편, 방문해서 언제든 어떤 방법이든 낼 수 있어요. 한번 낸 탈세제보서는 다시 돌려받지 못하고 취소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내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신중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탈세 제보가 접수되면 보통 60일 내로 처리해야 하는데 실제는 이 기간 내에 처리하는 일이 드물고 오랫동안 확인 조사하는 일이 많아요.
제대로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했다면 국세청은 신고자에게 탈세 포상금을 줘야 하는데 무조건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추징한 세액이 5000만원보다 적거나, 이미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가짜 이름으로 낸 제보는 주지 않아요. 그리고 탈세 내용이 세법과 단순히 차이로 생기거나 증거 없이 신문에 난 기사나 소문으로 이미 알려진 내용도 포상금을 받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남들이 다 아는 것은 먼저 낸다고 포상금을 받지는 못하는 거죠.
포상금은 탈세액이 5000만원 미만은 아예 안주고 5억원까지는 20% 지급하고 그 이상은 최대 40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의외로 많은 분이 제보해 깜짝 놀랄 만큼 포상금을 많이 받아갑니다. 2016년에는 1만7000건이 접수됐고 371명에게 116억원이 지급돼 평균 3100만원을 받아갔다고 하는데 저도 국세청에 근무할 때 탈세 세무조사를 해 포상금을 몇 억원까지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이 제보했다고 세무조사가 끝났다고 바로 포상금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다. 탈세 사실을 인정하고 5000만원 이상 세금을 낸 경우에만 포상금이
나와요. 즉 세금 다툼을 지루하게 하거나 세금을 못내면 포상금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기있는 연예인은 의외로 좋아하는 분도 많지만 본의 아니게 사업에서 사건에 휘말려 탈세 제보도 많이 받는 경향이 있어요. 평소 성실 신고하는 것 만이 인기를 계속 유지하고 세금을 아끼는 것임을 꼭 새겨두세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화면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