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2701001424900098141_99_20160127162603

[스포츠서울] SM엔터테인먼트는 음반 기획과 음악을 제작해 판매하고 가수와 연기자, MC 매니지먼트사업을 하는 우리나라 대표 엔터테인먼트 기업입니다. SM은 미국, 일본, 중국에 SM의 자회사 격인 해외 법인이 있으며 해외 합작투자 법인으로는 태국의 유명그룹인 TRUE 그룹과 합작하여 SMTRUE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또 다른 합자회사인 드림메이커 엔터테인먼트는 홍콩에 본사를 두는 한국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공연기획사로 SM의 전 세계 공연을 주관하고 있어요.


SM처럼 국내 회사가 해외 투자해 해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회사의 세무신고 때 다 드러나지만, SM 이수만 회장이나 소속 유명 연예인들이 개인적으로 해외 자회사나 해외 공연기획사에 투자할 때는 국세청에 제대로 보고 하지 않으면 탈세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기에 맞추어 절차를 지켜서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송금하여 직접 주식을 사거나 투자펀드에 돈을 넣고 투자펀드가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게 하여 이익을 분배받는 간접 투자방식이 있습니다.


직접 주식을 사고팔아서 남은 이익에 대해서는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보유 기간, 지분율, 시가총액에 맞추어서 세금을 안 낼 수도 있고 또는 10%∼30%의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조건에 상관없이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내야 해요.


펀드에 투자해 이익을 배당받는 경우에는 국내의 경우 상장이나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지만, 해외에서 거래하는 주식은 양도차익, 분배금, 배당금 등 모든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해외 주식에서 생기는 이익은 모두 합해 우리나라 국세청에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하죠. 다만 그 나라에서 낸 세금은 빼주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나
라에서 세율이 작아서 세금을 적게 냈다면 추가로 세금을 국내에서 더 내야 합니다. 이런 세금 제도는 세계 대부분 나라가 자기 나라 국민에 대해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의 여러 회사의 주식을 여러 번 나누어 사고팔다 보면 이익과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모두 합해 신고할 수 있지만, 국내 주식거래와 합하여 계산할 수 없고 그 손해를 다음 해로
넘겨서 인정 안 해줘서 제대로 신고를 안 하면 손해를 모두 인정받을 수 없게 돼요. 해외주식의 손해는 최대한 그해 주식 판매 이익과 비슷하게 맞춰야 절세가 된다는 걸 알아두세요.


해외주식을 사고팔 때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 나라의 환율이냐? 돈을 다 받을 때 환율이냐?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올 때 환율이냐? 세법상 환율은 그 나라 환율이 아니라
우리나라 서울외국환 중개주식회사에서 매일 알려주는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주식을 팔 때는 그 대금을 받은 날 환율로 하고 나누어 받는다면 날짜별로 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사고 팔면서 들어간 비용도 세금공제를 받는데 이것도 역시 비용을 준 날 우리나라 환율로 계산해요. 그래서 실제로 받거나 준 돈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자기 돈이 아닌 부모나 친척을 통해 몰래 받아서 해외주식을 산다면 증여세를 내야만 합니다.해외거래는 국세청이 잘 모르고 남도 잘 모르니 세금 추징을 안 당할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 다 드러나고 모든 해외소득은 세금에 해당하니 자칫 소홀히 하여 시기를 놓쳐서 탈세했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