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스포츠서울] 인기있는 연예인의 수입은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요. 가수 겸 배우 수지의 경우에는 연간 광고수입만 100억원이 넘는다고 알려졌고 배우 박보검도 수지 정도 번다고 알려졌어요. 배우 송중기는 광고 1편당 모델료가 10억원에 달하는데 중국에서 방송 출연료로 1회당 3억원 정도 받고 출연한다고 하니 국내 수입과 합치면 수입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월드스타 싸이의 경우에는 2012년 '강남스타일'이 히트하고 이듬해 2013년 공연수입만 1000억원 이상 된다는 소문이 있어요.


국세청에서 국회에 보고한 2016년 기준 연예인 전체 상위 1%의 연평균 수입은 가수는 42억원, 배우는 20억원, 모델은 5억원 정도로 가수가 가장 수입이 많다고 알려졌어요.


가수의 경우 '움직이는 중소기업'이라 해서 노래가 히트하면 한해 수백억원도 벌어들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총수입이 많은 것이지 밴드, 스태프, 공연장비료 등 경비를 빼면 손에 들어오는 소
득은 오히려 혼자서 일하는 배우나 모델보다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올해 5월에는 작년 수입이 2400만원 이상에서 7500만원 미만인 연예인은 간편장부 대상자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7500만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를 해서 신고해야 해요. 여기서 간편장부는 간단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수입금액 명세서와 실제 나간 경비를 기록하고 증빙을 갖추어 필요경비 명세서를 만들어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식부기는 회사처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제대로 갖춘 장부를 만드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실 수입금액은 국내의 경우에는 공연회사에서 공연료를 줄 때 세금계산서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작성해서 국세청에 신고납부하고 제출해서 다 알고 있지만, 해외 공연수입은 우리나라 국세청이 모르겠지 하고 빼놓고 신고하면 나중에 세무조사 받아서 실수하였다고 해도 많은 세금을 내야 하니 빠짐없이 신고해야 해요.


장부를 만들고 세금신고를 하는 것은 세무사가 도와줍니다. 그렇지만 사용한 경비명세와 증명서류를 세무사에게 주지 않으면 절세할 수 없어요. 그중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주요경비라고 하는데 인건비는 미리미리 원천징수해 신고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외 경비는 정규증명서류 또는 적격 증빙서류라고 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놓아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어떤 프로선수의 경우에는 FA 계약금을 계약 기간 내내 나누어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를 놓치거나 한 해에 모두 신고해서 세금을 미리 많이 내는 경우도 있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아버지, 어머니 등 가족
을 스태프인 것처럼 해서 가짜 인건비를 만들어서 나중에 소득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 탤런트는 사업용 카드로 개인 치료비로 쓰거나 출연과 관계없는 옷을 사고 취미와 생활비로 쓰면서 사업용 경비로 넣거나 증빙이 없는데도 세금이 많다고 허위로 부족한 경비를 채워서 신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안됩니다.


고소득 연예인 가장 큰 절세 방법은 누구에게 대가를 줄 때는 증거도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주지 말고 꼭 원천징수를 해서 신고를 미리 해놓는 것이 가장 커요. 상대편도 큰 금액이 아니면 부담이 없습
니다. 그리고 사업과 관련있는 만남과 회식 등은 영수증을 잘 받아놓아야 해요. 사소하고 귀찮다면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금액이 몇천원이라도 꼭 사용하는 버릇을 가져야 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영수증 하나하나가 가장 큰 절세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가수 겸 배우 수지와 배우 송중기.사진|게스, 스포츠서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