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조윤형 인턴기자]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보궐선거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경고 행정조치를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4일 복수의 매체를 통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1일 배현진 후보에게 서면경고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배현진 후보는 지난 2007년 진행된 제6회 숙명토론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 수상한 건 은상이었다. 또한 전국대학생토론대회에서도 베스트 스피커상이 아닌 스피커상을 수상했다.


이에 대해 배현진 후보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오해와 혼란을 초래해 죄송하다"며 "앞으로 선출직 공직 후보자로서 엄격함을 마음에 새기고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 등을 허위 사실로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배현진 후보는 지난 3월 MBC에서 공식 퇴사해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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