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최근 배우 견미리가 두 딸 이다인, 이유비와 함께 사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시세 90억원 가량의 단독주택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 주택은 지상 4층에 지하 2층으로 방마다 거실이 있는 구조로 두 딸과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가질 수 있고 한달 관리비가 400여만원이 넘는다고 알려졌어요.
견미리가 이렇게 연예인 부자에 오르게 된 것은 홈쇼핑 화장품·미용 부문에서 '견미리 팩트'라고 불리는 화장품 세트상품이 몇 년째 꾸준히 매출액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소득이 높고 또 주식투자도 성
공해서 2015년에는 연예인 주식 부자 8위에 올랐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견미리와 함께 주식 투자했던 딸 이유비도 당시 15위에 이름을 올렸어요.
이런 경우 딸 이유비는 2011년에 데뷔해 소득이 적었고 실제로 어머니 견미리의 자금 도움을 받았다면 주식취득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와 증여세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흔히 세무전문가들은 절세방법으로 증여의 경우 10년 치를 합산하므로 현금으로 조금씩 나누어 자녀에게 지원해 주든지 재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시세보다 낮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므로 유리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수시로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므로 실제로 포착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쌓인 현금으로 그동안 벌어들인 소득보다 큰 금액의 부동산과 회원권, 펀드, 주식을 샀을 경우에 자금출처에 대하여 설명하던지 심한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주는 경우에도 사고파는 것이 아닌 대가 없이 증여해주는 경우 가격을 정할 때 원칙은 시세가 우선이에요. 시세가 없는 경우에만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거죠! 대부분 아파트를 증여해 주는 경우
가 많은데 아파트는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부동산 뱅크 등 공인 중개 사이트 등에 시가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동일 평형, 동일 지역 매매사례를 참조하여 시세로 증여가액을 산정
하기 때문에 무심코 기준시가를 적용해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나중에 큰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견미리의 딸 이유비의 경우 1990년생으로 올해 만 27세예요. 점차 인기를 얻고 있지만, 배우 소득은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어요. 부동산, 주식 등 재산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 합계금액이 일
정 금액 이상 취득하였다면 세무서에서는 자금출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 없이 올해 30세 미만으로 10년 이내 5000만원 이상 주택이나 기타자산을 샀다면 세무서에서는 우선 서면으로 자금출처를 밝히라고 통지서를 보낼 수 있어요. 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사람으로 30세 이상인 자는 7000만원 이상, 40세 이상인 자는 1억5000만원 이상, 세대주는 30세 이상인 자는 1억 5000만원 이상, 40세 이상인 자는 3억원 이상 취득하면 자금출처를 밝히라는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5000만원 이상 빚을 갚는 경우에도 소득이 없다면 세무서에서 빚 갚은 자금출처를 밝히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자금출처 세무조사는 세무서 직원 수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꼭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된 한진그룹 조양호 일가의 갑질 논란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국세청에서는 배우자 이명희와 조현아 등 자녀들의 재산취득과 소득과 비교하여 남편이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혐의가 있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금액 전체를 증여금액으로 추징할 수 있어요.
자녀들에 대한 애정으로 무심코 큰 금액을 도와주거나 빚을 대신 갚아준다면 세금도 낼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기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배우 견미리(오른쪽)와 딸 이유비.사진|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