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배우 강동원이 2009년 부모님에게 경남 김해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지어 선물했다고 해요. 해당 건물은 2009년 김해시 건축대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강동원의 이니셜을 따서 'g' 빌딩으로 불리는 이 건물은 카페와 팬들을 위한 공간과 강동원과 가족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시가는 약 20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빌딩이 위치한 김해시 관동동 일대는 관동공원 주변으로 카페거리와 음식점이 모여 있어 나들이 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일명 강동원 카페가 생기면서 주변 상가값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네요. 이처럼 강동원 같은 효자 연예인은 스타가 된 후 부모님에게 집이나 상가를 지어 선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증여세를 자진하여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강동원의 경우 2009년경 12억원 정도를 들여서 건물을 지어 증여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2018년 6월에 시가 20억원 상당 빌딩을 증여했다면 얼마나 세금이 나올까 계산해 볼게요.
강동원 빌딩의 증여 시기는 부동산이니까 부동산등기 신청서 접수일이 됩니다. 만약에 증여하기 위하여 아버지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각종 신고를 한다면 그 건물의 등기일이 아니고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증여일로 기간이 당겨져요.
증여하게 되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해야 합니다. 2018년 6월에 증여했다면 2018년 9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흔히 증여세 하니까 여유가 있어 증여해 준 사람이 즉 강동원이 세금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인 강동원 아버지 또는 가족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에요.
증여재산 가액은 시가에 따르게 되어 있어요. 너무 낮거나 높게 준다면 세무서에서 가액을 평가하여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시가는 증여재산의 3개월 이내 매매, 감정, 수용,
공매, 경매한 값을 말하는 것으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변의 시세도 시가로 볼 수 있어요. 이런 시가가 없는 경우에만 공시지가 등 국세청에서 정한 방식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가액을 정합니다.
이렇게 증여재산 가액이 나오면 증여재산 공제를 빼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나와요. 강동원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동으로 증여해주었다면 각각 5000만원으로 1억원이 공제되고요. 누나에게 증여해 주면 1000만원 공제됩니다. 혹시 강동원이 나중에 결혼해서 배우자에게 증여해준다면 6억원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이렇게 빼주는 것은 증여할 때마다 각각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동일인에게 10년 동안 공제한 금액을 합친 금액 범위 안에서 빼줘요.
이렇게 나온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데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강동원 빌딩의 경우에는 시가 20억원이고 아버지에게만 증여한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해보면 증여재산가액은 20억원에 증여재산공제액 5000만원을 빼면 19억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죠. 그럼 세율 40%와 누진 공제액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이 6억2000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신고세액공제 5%에 해당하는 3100만원을 빼면 5억8900만원이 납부세액이 돼요. 만약에 강동원이 아버지 대신 세금도 내준다면 총 증여세액은 9억5000만원이나 돼요. 거의 빌딩 가액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증여세로 내야 합니다.
증여세는 세금 부담이 높고 자칫 잘못하면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으니 절세를 위해서는 미리 계산해 봐야 해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배우 강동원. 사진| 배우근기자 kenny@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