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배우 최지우가 지난 3월29일 평범한 일반인과 비공개 결혼식을 했다고 알려졌어요. 결혼식 당일 소식이 알려진 데다 남편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아 그동안 많은 팬이 궁금해왔는데요. 최근
남편 신상이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이어 소속사를 통해 공개되었는데 9세 연하로 애플리케이션 회사의 대표라고 합니다. 최지우의 소속사 측은 결혼 당시에는 배우자와 그의 가족을 배려해 비공개했으나 그동안 각종 이상한 소문이 나서 공개하니 앞으론 추측성 소문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최지우의 결혼식도 화제이지만 결혼 당시 입었던 명품 웨딩드레스도 큰 화제였습니다. 최지우 드레스는 전 세계에 단 하나뿐인 드레스로 알려져 있는데요. 레바논 패션 디자이너 모하메드 아시가 론칭한 아쉬스튜디오는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지만 아랍 문화를 기본으로 화려하고 절제된 패턴을 사용해 해외에서는 유명 스타들이 즐겨입는 최고급 드레스라고 해요. 가격 또한 수천만원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타들이 결혼할 때는 웨딩드레스는 물론 예식장, 액세서리, 신부 화장 등 미용실, 결혼사진 촬영한 업체나 브랜드가 덩달아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이 업종에 대해 공통으로 적
용되는 조항이 있는데 바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현금영수증은 2005년 1월1일부터 도입된 제도로 손님이 현금을 내거나 계좌입금을 하면 즉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그 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되어 세금누락이 없도록 하는 제도죠. 그런데 대부분 사업자는 외상으로 밀리다가 뒤늦게 계좌로 대금이 입금될 때 발급을 깜박 잊어 과태료를 맞는 일이 주변에 많습니다.
만약에 손님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였는데 발급 안해주면 거부금액의 5%의 가산세를 물어야 해요. 그래서 요사이 편의점 등 어느 가게에서나 '현금영수증 드릴까요' 하고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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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결혼 업종 대부분과 변호사 등 전문직종, 피부과, 치과 등 병원, 유흥주점, 영어학원 등 교습학원, 골프장, 자동차 판매와 수리점, 부동산 자문업 등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고 하여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는 미발급 거래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 해요.
이 과태료는 세금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면 10만원 이상 거래를 총 1억1000만원 정도 신고를 빠뜨렸다면 부가가치세는 1000만원 가산세는 500만원 정도, 그리고 소득세도 그 정도 추가로 내야 하지만 현금영수증 과태료는 그냥 절반인 50%인 5500만원을 아무 소리 못하고 벌금으로 내야 해요. 결국 매출 신고에서 빠뜨린 금액 이상을 세금과 과태료로 폭탄을 맞는 겁니다.
사실 제 주변에도 바로바로 계좌로 대금을 입금받으면 실수를 안하지만 몇 개월 지나거나 심지어 1년이 지나서 대금을 받는 수가 있는데 세무서에서 과태료를 매겨서 수십년간 하던 가게가 망하는 사업자도 실제로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세사업자가 억울하다고 재판도 했지만 2015년 7월30일 헌법재판소에서 세금보다 더 큰 과태료에 대하여 세금비례의 원칙과 평등원칙을 위반한다는 소원에 대하여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고, 2016년 3월11일 대법원에서는 계좌 이체한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와서 한 번의 실수로 많은 영세사업자가 합법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저도 국세청에 근무할 때 비록 세금누락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 탈세는 나쁜 일이지만 그래도 사업이 망할 정도로 벌이 심하다 하여 세금 수준으로 감해달라는 의견을 많이 냈지만, 국회 등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배우 최지우.사진| YG엔터테인먼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