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자영기자] 롯데그룹 경영비리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롯데그룹 총수일가 등의 횡령·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하되,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신 총괄회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총수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등의 일부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량만 1년 감경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등 롯데그룹 일가와 함께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건강을 고려해 먼저 선고한 뒤 퇴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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