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요사이 MBC TV에서 '전지적 참견'이라는 예능방송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스타의 일상생활과 함께 일하는 매니저에게 시시콜콜 참견하는 모습과 매니저들 역시 거침없이 스타에 대한 뒷이야기 하는 것으로 재미있는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연예인 매니저는 보통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는 로드 매니저라고 해요. 이미지 관리나 출연 협상, 일정 조정 등은 제작 매니저나 행정 매니저라고 해서 기획사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계획과 일정을 짜줍니다.
로드 매니저는 온종일 연예인과 같이 있다 보니 성실하고 체력도 좋아야 하죠. 보통 20대부터 근무하는데 초봉은 2000만원 정도에서 시작해서 2∼3년 경험이 쌓이면 더 급여가 높아집니다. 물론 기획사에서 주는 월급 이외에 연예인이 용돈과 여러 가지 선물을 직접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갓 입사한 로드매니저는 저소득 근로자로 매년 12월경에 회사와 같이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다음 해 2월까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를 회사를 통하여 세무서에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신고하는 경우 보통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는 총급여가 연간 1000만원 정도이거나 부양가족이 1인 있는 경우는 총급여가 연간 1500만원까지는 여러 공제항목을 따져 보아야 하지만 낼 세금이 없거나 아주 적게 냅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최저임금제 적용 등으로 총급여가 2400만원을 대부분 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절세계획을 잘 세워야 해요. 지금 연말정산 계산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11월 6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미리 볼 수 있어요. 어차피 연말정산을 하는 12월에는 여러 공제 증빙을 내려받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홈택스에 미리 가입하고 해보세요.
올해는 특히 로드매니저와 같은 20대나 30대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가장 큽니다. 감면율도 작년 70%에서 90%로 상향되었고 청년 연령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되었으니 거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이번 연말정산 할 때 회사에 제출하여야 감면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그리고 본인 신용카드로 영화나 공연을 보거나 공부하는 책이나 교양 도서 등을 산다면 올해 7월1일 이후 사용분부터 소득의 30%를 공제해줍니다. 심지어 신용카드 공제를 다 받고도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으니 꼭 본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월세 사는 저소득 근로자의 월 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되었어요. 다만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월세 내면 모두 공제대상이에요.
추가로 적은 월급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회단체에 기부를 많이 하는 저소득 근로자가 많아요.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단체가 법적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물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 제공하지만 그래도 빠진 기부금은 12월 중에 영수증을 직접 챙겨 회사에 제출하여 꼭 절세하기를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진|MBC '전지적 참견시점' 화면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