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춘천의 피고인 A(28)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범행이 잔인한 만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여기에 더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1시 28분께쯤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 B씨를 목졸라 살해하고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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