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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황철훈기자] 오는 6월부터 취업 또는 승진을 하거나 소득이 늘어나는 사람은 은행에 대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금리인하 요구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유선 또는 SMS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취업과 승진, 소득 상승 등 신용등급 상승이 있는 경우다. 기업대출의 경우는 신용등급 상승과 재무상태 개선 등이 해당된다. 또 금리인하 신청을 받은 은행은 10영업일 이내(자료 보완기간 제외)에 그 결과를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은행의 통보를 의무한 한 것이다.
부당한 대출금리 부과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거나 고객에 대한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 금리를 산정해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제재하기로 했다.
은행업 인가심사 때에는 중간 점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가심사 기간 종료 시점에 진행 상황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인가가 지체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다.
아울러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된 인가요건은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지나치게 추상적인 규정은 삭제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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