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2016년 가수 정준영의 '여자친구 불법촬영'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준영의 휴대전화를 복원하던 사설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업체에 '복원불가 확인서'를 요구한 정황이 드러난 것.
13일 SBS는 방정현 변호사로부터 2016년 당시 담당 경찰관이 정준영의 휴대전화 복구를 맡겼던 사설 포렌식 업체 측에 증거 인멸을 교사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받아 단독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자신을 성동경찰서 소속이라고 소개한 남성 A씨는 "사건을 하다보니 꼬이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어차피 본인이 시인하고 시간도 없으니 기계가 오래되고 노후되고 그래서 '데이터 복원 불가'로 확인서 하나 써주면 안될까 해서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저희도 절차상 행위는 있어야 해서 (데이터 복원 불가 확인서를 쓰기는) 좀 그렇다"며 거절했다.
SBS가 당시 전화 통화를 했던 A씨에게 관련 사실을 묻자, A씨는 "지금 '복원 불가 확인'이라는 말은 용어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고, 담당 수사관이 그런 얘기를 해달라고 사설 업체에다 의뢰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복원 불가 확인서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준영은 지난 2016년 2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며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 단계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준영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받았으나 휴대전화가 망가져 사설 업체(포렌식 업체)에 맡겼다며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SBS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