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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현기기자]빙상계 적폐로 몰리고 있는 한국체육대학교 전명규 교수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교육부 감사 결과 확인됐다.
교육부는 21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제5차 회의를 열고 한체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조 전 코치에게 폭행당한 피해 학생들에게 전 교수가 합의를 종용했다는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됐다. 전 교수는 피해 학생은 물론 가족들까지 만나 폭행 사건 합의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 응하지 않을 것 등을 강요했다. 그는 ‘졸업 후 실업팀 입단’ 등 진로와 거취 문제를 압박 수단으로 이용했다. 체육계 폭력 및 성폭력 사태가 터지고 교육부 감사가 진행된 1∼2월까지도 피해자들을 만나 압박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전 교수는 빙상부 학생이 협찬받은 훈련용 사이클 2대를 가로채기도 했고 법에 따라 입찰 절차를 거쳐야 쓸 수 있는 한체대 빙상장, 수영장을 제자들이 운영하는 사설강습팀에 수년간 ‘특혜 대관’ 해주기도 했다. 주민등록 세대가 다른 가족을 신고하지 않고 2003∼2018년 가족수당 1000만원 가량을 수령했다. 대한항공 빙상팀 감독에게 대한항공 스튜어디스 면접 지원자 정보를 보내면서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며 사실상 청탁한 일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전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한체대에 요구하고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식년을 보내려다 무산된 전 교수의 거취가 상당히 불투명하게 됐다. 교육부는 전 교수 외에도 교직원 34명 징계를 한체대에 요구하고 12명은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빙상장 사용료 등 5억2000만원은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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