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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케이블TV업계가 지상파방송의 과도한 재송신료(CPS) 요구에 반발하고 나섰다. 지상파방송이 CPS 산정 시 ‘8VSB(8-Vestigial Side Band)’ 가입자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이하 케이블협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지상파는 방송의 공익성 구현을 위해 국민의 자산인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는 사업자”라면서 “시청자에 대한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8VSB가입자에 대한 재송신료 요구를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8VSB는 정부 복지정책 일환으로 도입된 기술로 아날로그TV에서도 고화질의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지난 2012년 말 지상파는 디지털 전환을 완료했지만, 케이블TV는 남아있는 아날로그 시청자가 디지털환경에서 시청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8VSB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당시 지상파는 디지털 가입자에 한해서만 CPS를 받겠다고 했다. 하지만 기존 입장을 바꿔 8VSB 가입자에게도 CPS를 요구하자, 케이블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케이블협회는 “이미 지상파는 2012년 디지털전환 당시 지상파 유료화를 선언하고, 국민 대다수로부터 CPS를 걷어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가 공적 영역으로 포장해왔던 아날로그 가입자를 위한 8VSB 서비스까지 CPS를 받겠다는 것은 시청자와 유료방송 생태계 전부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케이블협회는 “CPS 산정 시 디지털 가입자에 한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부산고등법원은 지난해 8월 16일 지역민영방송사인 울산방송(UBC)·SBS가 케이블TV방송사인 JCN울산중앙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재송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송신료 산정대상에는 8VSB 가입자를 제외한 디지털 가입자만 해당된다고 판결했고, 올해 1월 17일 대법원은 이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협회는 “재판부는 8VSB 가입자가 정부 복지 정책의 수혜자인 점과 아날로그와 같은 수준의 이용료를 지불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디지털 가입자로 포함 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라며 “이는 값 비싼 양방향 디지털 방송을 시청하기 어려운 방송 시청자를 위한 정부의 유료방송 8VSB 도입 취지를 명확히 고려한 판단”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케이블협회는 8VSB 서비스에 재전송 대가를 적용할 경우 방송 생태계 훼손과 시청자 피해를 우려했다. 2017년 복수종합유선방송사(MSO) 기준 8VSB상품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는 3521원이다.

케이블협회는 “아날로그 가격 수준인 8VSB 상품에 재전송 대가를 적용할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줄 수신료가 턱 없이 부족해 결국 PP에게 줄 수신료가 축소되는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결국 방송 생태계 훼손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kmg@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