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해외리그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며 받은 소득에 대해 국외 활동 기간에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짧다고 상대 국가에서만 세금 신고 납부를 했다가 국세청이 국내 거주자로 보고 소득세를 추징하는 사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사건이 최근에 발생했어요..
한국축구의 기대주로 2009년 국내의 한 구단에 입단한 축구선수 A는 2년 만에 K리그 득점왕에 오르고 1부 리그 국내 선수 최연소 득점왕이 되었는데 아직도 기록이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A는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알힐랄 에프씨에서 활동하다 2013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는 러시아 축구구단에서 뛰었고 2016년 9월 군 복무로 국내에 돌아와 국세청에서 세금을 매기던 2018년 5월에도 복무 중이었다고 해요. 현재는 국내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이 선수는 해외 활동 기간에 외국 각 구단으로부터 사업소득을 받았고, 해외 사업소득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소득인 국내 소득만을 수입금액에 포함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2017년 9월에서 2018년 5월까지 9개월이나 개인 세무조사를 하여 이 선수가 해외 활동하던 2015년과 2016년 소득에 대하여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러시아에서 발생한 해외 활동 사업소득을 국내소득과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어요.
조세심판원에서 국세청 손을 들어준 이유는 2011년 군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채 출국해 입대를 위하여 국내에 입국이 예정되어 있었고, 2015년·2016년에는 국내에 주소를 두면서 2013년 취득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선수의 아내가 2014년 10월 입국해 2014년~2016년 기간 동안 매년 183일 이상 국내에 살면서 자동차도 취득하고 2015년·2016년 중 선수가 부모에게 부동산을 사준 것으로 보이는 점 때문에 2015년과 2016년에는 가족 및 자산이 있는 국내에 있어서 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한 것이 맞다고 판결했어요.
그런데 지난 3월14일 대법원은 현재는 국내 구단에 활동하지만, 과거 일본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동하며 대부분을 일본에서 거주한 조영철에게는 과세당국이 한국 거주자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내린 사건에서 당시 조영철의 거주지는 일본이므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조영철은 1년 이상 일본에서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고 국내의 가족 관계 및 재산 상황에 비춰보면 한국에서는 밀접한 생활 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일본 프로축구단이 제공한 아파트를 항구적 주거지로 보아 해외 활동 기간 국내 거주자로 보지 않는다고 봤어요.
이렇게 다르게 판결 난 이유는 2015년 2월 전에는 소득세법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었지만, 그 이후는 이 조항이 삭제되어 지금은 국세청에서는 국내에 경제 기반을 둔 사람에게 과세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A는 억울하다면 재판을 계속하겠지만 앞으로도 국세청은 해외선수나 해외 소득에 대하여는 재판에 지더라도 해외 소득을 빠트리고 신고하지 않도록 계속 세무조사하고 추징할 것이 예상돼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