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호 교수
한상호 영산대 호텔관광학부 외식경영학과 교수가 8일 세종대에서 열린 ‘2019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자격요건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제공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스포츠서울 김윤경 기자] “영국은 직영점 1개 이상을 한 지역에서 12개월 이상 운영해야 가맹본부로서 인정되고, 프랑스는 7년 이상 경력에 3개 이상의 매장을 2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호주는 3년 이상 경력에 1개 이상의 테스트 매장을 갖춰야 하고, 미국은 허가제로 운영하는 주(州)가 존재해 현지 실사를 거친 뒤 가맹본부 허가를 내줍니다.”

한상호 영산대 호텔관광학부 외식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8일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열린 ‘2019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2+2+1 제도’를 도입해 직영점 2개 이상, 2곳 이상의 지역, 1년 이상 운영하든 ‘1+1 제도’로 직영점 1개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하는 것을 가맹본부 자격 요건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영태 사무총장이 좌석에서 발언하고 있다
8일 열린 ‘2019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임영태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제공 |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한 교수는 “최근 성공한 창업 아이템을 손쉽게 베끼는 ‘미투(Me Too)’ 브랜드들이 우후죽순 난립했다가 사라지는 등 늘어나는 불량 가맹본부들로 인한 가맹점 사업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논의가 활성화된 가운데 학계에서도 가맹사업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최근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가맹사업 자격 요건 강화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국내 가맹본부 수는 미국의 3000여개, 일본의 1300여개에 비해 월등히 많은 4882개다. 특히 생계형 창업 비중이 높고 사업 기간이 짧은 외식업 가맹본부가 75%에 육박한다. 또 외식업에서는 안정적 사업 운영의 토대인 직영점이 0.05%에 불과한 6000여개뿐이라 가맹본부 리스크에 취약한 구조다.

그는 “직영점은 소위 ‘모델 점포’로서 수익성을 검증하거나 표준 상권을 설정해 점검할 수 있으며 시스템 표준화 구축 등 가맹본부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면서 “신생 가맹본부가 최소한의 역량을 갖추고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직영점 또는 그에 준하는 운영 경력을 의무적으로 갖추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술대회 기념 단체사진
(앞줄 왼쪽 5번째부터) 이규석 협회 수석부회장, 이용기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장, 임영태 협회 사무총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이창주 에쓰프레시 대표, 배선경 법률사무소 여름 변호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이어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현지 실사를 병행하면 무분별한 가맹본부 설립을 억제하고 가맹점사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이희열 세종사이버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창주 에쓰프레시 대표,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배선경 법률사무소 여름 변호사 등 업계·학계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현재 업계가 처한 상황과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이규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수석부회장, 임영태 사무총장 등 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과 이용기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장, 김경원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장, 안성만 한서대 교수를 비롯한 학계 관계자들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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