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포토]국내 공식 석상에 모습 드러내는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홍상수 감독(왼쪽)과 배우 김민희가 지난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기자간담회에 나란히 나섰다.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법원은 영화감독 홍상수(59)가 아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이 유책배우자에게 적용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즉 가정파탄으로 상처를 입은 배우자와 자녀를 보호하고 그들의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배려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미 홍 감독과 배우 김민희(37)가 함께 지내고 있으나 깔끔하게 이혼하고 합법적으로 재혼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아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홍 감독이 2016년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에 나온 법적 결론이다. 김 판사는 “홍씨와 A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다”며 “우리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로 떠돌던 홍 감독과 김민희의 불륜이 공식화된 것은 지난 2017년3월이다. 당시 홍 감독은 아내와 자녀들이 버젓이 있는 상황에서 “김민희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인정했고, 이후 2년여간 두 사람은 여러 작품을 만들고 영화제에 참석하면서 서로에게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홍 감독 측은 불륜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두차례 이혼조정신청 및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아내 A씨가 무대응으로 일관해 합의에 의한 이혼조정은 실패했고, 이혼청구 소송 자체의 성립요건에 대한 판단이 이날 내려졌다. 대법원 판례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상대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이혼 청구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뤄진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된다.

김 판사는 이런 기존 판례에 비춰봤을 때 두 사람의 경우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 판사는 “A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거나, 홍씨가 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배려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과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홍 감독 측이 집을 나간 뒤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끊은 상황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

간통죄가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최종 폐지되면서 A씨가 두 사람을 불륜 자체로 처벌할 수는 없게됐지만 , 이번 판결로 이혼은 별개의 문제로 남게 되었다. 이혼소송이 실패했다고 해서 홍 감독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홍 감독이 합법적으로 이혼한 뒤 ‘법적으로’ 혼인할 수도 없게 됐다. 우리 법(민법 제810조)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사람이 설령 아이를 낳는다해도 ‘혼외자’의 꼬리표를 달 수 밖에 없다.

홍 감독과 김민희는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감독과 배우로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으며 ‘밤의 해변에서 혼자(2016년)’를 촬영한 후 열애 사실을 공식화했다. 이후 홍 감독은 ‘클레어의 카메라’ ‘그후’ ‘풀잎들’ ‘강변호텔’ 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모든 작품 속에 김민희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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