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혜리 기자] 앞으로 금융당국은 종합검사를 하려면 실시 한 달 전에 해당 회사에 사전 통지해야 한다. 혁신금융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불합리한 감독 관행이 금융 혁신을 가로막지 않도록 ‘진입-영업-검사·제재’ 등 금융감독 전 단계를 개선한다는 게 이번 혁신안의 골자다.

우선 진입 단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인허가·등록 신청 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업무 지침에 규정을 둔다. 서류 미비 등 명백한 요건 외에는 소극행정·갑질 신고조사 등을 통해 이유 없는 인허가 신청접수 거부나 지연 등이 없어지도록 점검한다.

신청인이 원하면 금감원이 사전에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때 컨설팅이 ‘사전 심사’로 오해받지 않도록 인허가 심사부서와 따로 전담 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전결처리(패스트트랙)를 확대 적용하는 한편, 인허가 심사 종료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영업 단계에서는 규제입증 책임을 금융당국으로 바꾸고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법령개정 수요가 많은 보험 법규(92개)를 시작으로 자본시장 법규(330개), 금융산업·제도 법규(367개) 등 금융위 소관 규제 총 789개를 전수 조사하고 정비한다. 행정지도와 금융협회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같은 비명시적 규제도 일괄 정비한다.

검사단계에서는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검사종료 이후 제재확정 시까지 표준처리기간을 도입, ‘검사·제재규정 및 세칙’에 반영한다. 표준처리기간 초과 건은 초과건수, 지연사유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한다.

또 피검사자에게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 검사 여부 사전 통지 시점을 현행 검사 1주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앞당긴다.

저인망식이 아니라 핵심부문만 검사하고, 사전 검사 요구 자료를 최소화하는 등 수검 부담 완화 방안도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제재 단계에서는 금융사가 혁신 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 등이 아닌 이상 적극적으로 면책하기로 했다.

동산담보대출이나 기술력·영업력 기반 대출 등 혁신금융 세부 과제를 면책 사유에 적시하고, 고의·중과실로 인한 신용조사·사업성 검토 부실, 부정 청탁 등의 경우를 빼고는 면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해준다.

제재대상자는 제재심 개최 전 조치안건 열람가능 기간을 제재심 개최 3일전에서 5영업일 전으로 확대한다. 제재심에서 시장 파급효과가 큰 사안 심의 시 제재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법률대리인 외에 시장전문가나 업계관계자 등의 참고인 진술을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금융감독 혁신과제 이행상황 관련 규정을 연내 개정하고, 관련 상황 점검을 위한 금융위-금감원 부기관장 회의를 월 1회로 정례화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그 결과를 각 기관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위·금감원 정례 협의체를 운용해 금융감독 혁신방안 이행 등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감독 서비스의 고객인 금융회사, 소비자의 외부 평가를 기관 평가에 반영해 감독 혁신의 추동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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