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윤소윤기자]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이 첫 정식 공판에서 우발적 범죄를 주장했다.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공판에서 고 씨가 새로 선임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해 조작된 극심한 오해를 풀기 위해 계획적 살인이 아님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유정의 우발적 살해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해당 사건이 전 남편 강 씨(36)의 강한 성욕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유정 측의 주장에 따르면 아들과의 면접교섭이 이뤄지는 동안 강씨가 스킨십을 유도하기도 했고 펜션으로 들어간 뒤에도 수박을 먹고 싶다는 아들이 방에서 게임을 하는 동안 싱크대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성폭행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피고인이 폐쇄회로(CC)TV에 얼굴을 노출시키면서 한 모든 행동은 경찰에 체포될 수 밖에 없는 행동으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며 카레에 넣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졸피뎀을 강 씨가 먹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변호인은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방적인 진술을 다수 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는 점을 악용해서 터무니없는 진술을 한 부분에 대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었다. 마치 고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주장은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유정은 1시간 20분 가량의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던 중 성난 시민들에게 머리채를 잡히기도 했다.
한편, 고유정의 다음 재판은 9월 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사진 | KBS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