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골 시신 발견 74일 만에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범인 검거

가출청소년을 유인해 살해 후 암매장한  공범 5명 검거
경기 남부경찰청 과학수사반이 암매장된 시신을 발굴하고 있다.(제공=경기 남부경찰청)

[수원=스포츠서울 신영철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6월6일 오전 7시35경 오산시 의 한 야산에 암매장된 채 백골 상태로 발견된 변사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행적 수사 등을 통해 피해자를 살해 및 암매장한 혐의로 A모씨(22) 등 5명을 검거했다.

A씨등 이들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사이로,피해자가 경찰에 피의자들의 다른 범죄 관련 진술을 해 처벌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SNS를 통해 알게 된 D모양(18, 여)에게 지시해 지난 ‘18년 9월 8일 오후 7시40분경 피해자를 오산 인근 공장으로 데리고 오게 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경찰조사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타살 혐의가 높다고 판단, 시신발견 직후 廳 광역수사대를 중심으로 44명의 수사전담팀을 편성, 수사에 착수해 15~17세의 남성이라는 국과수 부검결과에 따라 인접 지역에 접수된 유사 연령대 가출인·장기결석자·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을 발췌,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소재불명 청소년 1명의 SNS 프로필 사진에서 시신과 함께 발견된 반지 등을 착용한 것을 발견해, DNA를 대조한 결과 시신 발견 49일 만인 지난 7월 25일 피해자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이 탐문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행적을 분석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생활한 A 등 3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매장 추정 시기인 지난해 6~9월 사이 피의자들의 행적을 수사해 범행도구(삽·장갑 등) 구입 사실을 확인하고, 차량 트렁크에서 피해자 혈흔을 발견(DNA 일치)해 이들을 특정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오전 9시30분경 다른 범죄로 수감 중이던 A·B, 군 복무 중이던 C 등 3명을 체포(체포영장)하고, 피해자 유인에 가담한 D 등 2명은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형사입건했으며, 이들에 대한 상세한 범행경위 등을 보강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신영철기자 syc7050@sportsseoul.com